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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없이근사한백호

더없이근사한백호

사무실 천장이 다 석면인데 공사 비용 누가 부담하나요?

사무실 계약하고 입주청소를 하고 있는데, 천장 일부가 노란색이더라고요. 윗집에서 물이 샌 것 같았습니다. 페인트칠도 군데군데 벗겨지고요. 자꾸 가루? 조각 같은 게 떨어지더라고요. 건물주 분께 전화해서 여쭤보니, 페인트칠할 붓이랑 페인트 준다고 문제없다고 하셨어요. 추가적으로 천장이 석고냐, 석면이냐 여쭤봤는데 석면보드라고 하시더라고요.

중간에 석회보드다, 석면보드다 말이 바뀌시길래 재료 시료 검사를 맡아봤는데 석면이라고 전화가 왔습니다. 구체적인 검사 결과서는 기다리고 있는 상태고요. 석면인 건 확실합니다.

석면이라고 하면, 천장 노후도 많이 되고 자꾸 뭐가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라 철거 공사가 맞는 것 같은데 비용 부담이 어떻게 되는 건지 모르겠어 질문드립니다 ㅠㅠ

만약 건물주께서 공사 안 해주신다고, 혹은 모르는 일이라고 하시면 어떻게 해야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석면이라는 거 알고 중개인 분께 연락드려보니 보통은 그런 거 다 알아서 하신다고, 건물주 분이랑 잘 말해보라고 하시더라고요..

계약 전에 천장 자재에 관한 이야기는 아예 나눈 적 없고, 사무실 들어오고 청소하며 알게 됐습니다.

철거 공사 말고 덧방 공사도 방법이라고 하는데 어떨지도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건물자체에 내재된 하자로 보이며, 이 경우에는 당연히 임대인이 책임을 지고 하자를 보수해주어야 하겠습니다. 임대인이 하자보수를 거부하여 영업이 불가할 경우에는 계약해제 등 법적 대응까지도 염두에 두실 수 있겠습니다.

    임대인은 임차인이 임대목적물을 그 목적에 맞게 사용하게 해줄 의무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