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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징계

아직도요염한살모사
아직도요염한살모사

이런 경우엔 어떤 방식의 처벌이 맞을까요?

저희 회사는 당일연차 사용시 증빙서류 제출을 사규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관리자가 특정인원만 증빙서류를 받지 않고 있습니다.

다른 직원들은 꼬박꼬박 받고 있으면서요. 차별대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회사는 두개의 노동조합으로 이루어져있는데요. 위에 말한 특정인원이 2노조 위원장입니다.

이런 경우는 1노조와 2노조의 차별대우로 문제시 할 수 있을까요?

두번째는 관리자가 사내규정을 위반하고 특정 인원을 편애하면 직책 박탈이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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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노조와 2노조의 차별대우로 문제시 할 수 있습니다. 관리자가 사내규정을 위반하면 징계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상기 사유만으로 다른 노조 운영에 지배개입이라고 보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상기 사유로 직책 박탈은 어려우리라 판단됩니다.

    1. 우선 질문주신 내용 자체가 곧바로 관련 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보긴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2. 다만, 당일 연차휴가를 사용하는 부분에 있어서 특정 인원을 사실상 특별 대우를 하는 것과 같은 일이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다른 직원들도 당일 연차 휴가 사용 시 특정인원의 사례를 근거로 증빙서류 제출을 생략하겠다라고 이야기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3. 만일, 회사가 위와 같은 이야기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특정 인원에 대해서만 사실상 특별 대우를 한다면 회사의 1노조에 대한 노조법에서 금지한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주장해볼 필요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