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 진행하려고 합니다. 파레트단위로 적재해서 AWB로 보낼 것 같은데 파레트 비용은 어떻게 되나요?
첫 수출이다보니 걱정이 많은데요,
3PL 물류사에서 kpp 파레트 아주 파레트 두개를 렌탈 취급하고 있습니다. 여지껏 국내 시장에서만 판매만 했었습니다.
국내 물류사에서는 서로 파렛트전표로 이동관리 하다보니 큰 신경을 안썼는데, 국가 단위로 넘어가다보니,,, 파레트 단위로 카톤박스에 적재해서 포워더에게 넘긴 후 보세창고든, 항공사 창고든 넘겨진 후, 상차가 이루어지면 그 밑에 사용있는 KCC 아주 파레트는 어떻게 처리 되나요?? 해외 바이어에게 그 상태로 간 다음 다시 돌아올 수 있나요? 수출용 파레트에 별도 적재하여 아예 제공되는 형태로 부자재 값을 포함한 견적을 내는게 맞는건가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파렛트는 일반적으로 포장의 일종으로서 물품의 가격에 포함이 되거나, 별도 부과가 될 수 있습니다.
다시 회수를 하는 조건이 아니시라면 물품의 가격에 포함되어 완제품의 가격을 산정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과세가격 적으로도 수입물품이 적재된 Pallet는 포장의 일종이고 동 Pallet가격은 수입물품가격에 포함되는 것이 일반적인 무역관행이므로, 구매자가 Pallet가격을 별도로 지급하였다면 이는 법정가산요소로서 과세가격의 일부를 구성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 수출시에는 포워딩사 또는 관세사 등과 함께 논의하여 업무진행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파레트의 경우 과거에는 이에 대하여 구매를 하는 경우도 있었으나 현재는 파레트풀을 통하여 상대국에서 수입통관을 진행하는 경우 반환이 되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부분을 감안하여 포워더 측에서 견적을 내줄 것이기에 이를 참고하시면 좋을 듯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