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채권관련 용어 중 금전채권신탁계약 이란?
채권권련하여
금전채권신탁 계약을 체결하여
양도대상채권을 신탁했다는
취지의 내용을 접하였습니다만
이 말을
대체 무슨 의미로 받아들어야 되는 지
해석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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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금전채권신탁이라는 것이 일반금전신탁은 보험금 이외의 일반금전채권을 인수받아 수탁자가 보관하고 기일이 닥치면 소정의 추심 절차를 대행하여 이 추심대전을 수익자에게 지급함으로써 신탁계약이 완료되는 추심신탁이며 보험신탁은 보험계약자 및 보험금 수취인을 수탁자 명의로 변경하여 보험료 불입이나 보험금 수취를 대행해 주는 업무 등을 말하며 이러한 계약을 말하는 것이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금전채권신탁이란 돈을 빌린 사람의 채권을 신탁재산으로 인수하고 나서, 신탁회사가 신탁계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 신탁된 금전채권의 관리와 추심 업무 등을 수행하는 신탁을 의미합니다.
자산보유자가 금전채권신탁에 유동화자산을 신탁하면, 이에 대해 금전채권신탁은 자산보유자에게 수익증권을 발행해줍니다. 자산보유자는 투자자에게 수익증권을 매매할 수 있습니다.
질문해주신 금전채권신탁계약이란 다음과 같습니다.
금전채권신탁이란 금전의 급부를 목적으로 하는
금전채권을 신탁재산으로 수탁한 뒤에
신탁회사는 신탁계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
수탁한 금전 채권의 관리, 추심 및 추심된 자금의 운용 업무 등을 수행하고
신탁이 종료되면 추딤대전 및 운용수익 등을 운용현상 그대로 교부하는
신탁으로서 재산신탁의 일종을 가리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