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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날렵한페리카나86
날렵한페리카나86

종합소득세 경정청구를 해야하는건지 궁금합니다.

19년도 종합소득세를 제가 멋대로 신청해 만원을 받았는데 주위에 물어보니 잘못했다고 하더라구요. (그해에 8월 말까지는 회사에 다녔고 나머지는 프리랜서로 340 정도씩 벌었습니다 그리고 연말정산을 못하고 종소세 신청으로 만원 환급)

제가 잘못했다고 생각 못하고 있었는데 올해 20년도를 삼쩜삼에서 진행해 받으니 작년 5월말까지 프리랜서한게 40만원 환급되었고, 추가로 6월부터 회사다닌 연말정산이 30 가까이 나왔는데..

그때나 지금이나 소비 등의 패턴은 동일한데 이렇게 차이가 날 수 있나요? 제가 잘못한것 같아 세무서에 문의하니 경정청구를 얘기하시던데 또 다른 상담하시는 분은 아니라고 하시고... 잘 모르겠습니다. 삼쩜삼에 경정청구도 해주시냐 물으니 아직 안한다고 하시더라구요..

도움좀 부탁드립니다 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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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해주신 경정청구의 경우, 금액과 현 상황을 모르니 정확한 답변을 해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세무사 통하여 신고를 하시면 공제 서류 모두 반영하고 신고될테니, 의뢰해보시는걸 추천해드리고 싶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프리랜서처럼 3.3%의 원천징수세율로 떼인 사업소득의 형태로 급여를 지급받으셨을 경우 해당 소득에 대해 반드시 다음 해 5월 말까지 타소득과 합산하여 직접 신고하셔야만 합니다. 이 기간에, "한 해동안 최종적으로 확정된 한 해 동안의 총 소득금액에 대해 발생하는 종합소득세액"과 "3.3%로 떼였던 세액+연말정산으로 정산된 근로소득세액"을 비교하여 그 차액만큼 전자가 클 경우 추가납부세액이, 후자가 클 경우 환급세액이 발생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동일한 수입금액이더라도 비용공제, 소득공제, 세액공제 등에 따라 세금이 충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미반영된 공제내용이 있다면 정상적으로 반영하여 경정청구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홈택스>신고/납부>종합소득세>경정청구에서 진행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