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인광고에 공장 복리 후생 .....
구인광고에 공장 복리후생 에 주휴수당 이 안씌져있으면 없는건가요 아님 아웃소싱한테 물어봐야 하나요? 주휴수당이없으면 돈이 안되는데 근데 잔업 도있긴한데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
고용노동부의 주휴수당 관련 행정해석의 입장은 아래와 같습니다. 따라서 주휴수당은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며, 소정근로일에 결근 없이 개근한 경우에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 및 시행령 제30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경우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주휴일)을 부여하여야 하고, 또한 4주 동안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1주간 소정근로일에 개근한 경우 주휴수당이 발생하게 됩니다.
구인광고와 무관하게 주휴수당은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는 근무조건이 충족되면 발생하게 되는 부분입니다.
또한,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110조(벌칙)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구인광고에 주휴수당이 기재되어 있지 않더라도 질문자님이 입사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근무하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다면 근로기준법에 따라 주휴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만약 주휴수당 요건을 충족함에도 회사에서 지급하지 않는
경우라면 주휴수당 미지급에 대해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주휴수당 미지급 시 노동청에 진정 제기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법에서 정해놓은 부분으로서, 1주 15시간 이상의 소정근로시간을 정한 근로자가 해당 주의 소정근로일을 출근한 경우 지급해야 하는 부분입니다.
해당 부분은 복리후생 제도로서 지급되는 부분이 아니기에, 위의 요건을 충족함에도 지급하지 않는다면 법 위반에 해당되는 부분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구인광고에 써 있지 않더라도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소정근로일을 개근한다면 주휴수당은 지급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