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교환거래 지역이 다를경우 검인
안녕하세요.
부동산 교환거래의 경우 등기원인이 교환이라 실거래가 신고 대신 구청에서 검인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만약 교환하는 두 아파트 지역(예를들어 양천구와 구로구)이 다를경우 검인은 어느구청에서 받아야 할까요? 둘 중 아무곳이나 상관 없을까요?
검인의 경우는 각 부동산이 속한 지차체에서 받으셔야 합니다, a,b부동산에 대해 검인을 다 받아야 한다면 a는 a관할지자체에 신고, b은 b지자체에 각각 검인을 받으셔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계약당자사는 본인이 보유한부동산에 대해서만 관할 지자체에 검인 받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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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교환거래의 경우 등기원인이 교환이라 실거래가 신고 대신 구청에서 검인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만약 교환하는 두 아파트 지역(예를들어 양천구와 구로구)이 다를경우 검인은 어느구청에서 받아야 할까요? 둘 중 아무곳이나 상관 없을까요?
==> 부동산이 소재하는 지역에 양도인 및 양수인이 동시에 거래신고를 해야 합니다. 개업공인중개사를 통해서 거래하는 경우 개업공인중개사가 신고의무가 있습니다.
부동산 교환거래에서 지역이 다를 경우 검인은 교환하는 두 아파트의 지역에 따라 다르게 진행됩니다. 일반적으로 교환계약서 작성 후 검인을 받아야 합니다. 검인은 지자체에서 진행되며, 교환하는 두 아파트가 속한 지역의 구청에서 검인을 받아야 합니다. 따라서 양천구와 구로구의 경우, 각 구청에서 검인을 진행하셔야 합니다. 중요한 점은 검인은 교환계약서 작성 후 잔금 진행 30일 전부터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보통은 잔금일에 검인과 취득세 납부, 소유권이전등기 접수를 한 번에 처리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