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모 및 방호복 지급기준이 궁금합니다

2020. 04. 22. 09:47

작업자에게 안전모를 지급해야 하는 경우..

산업안전보건법상 지급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재작년에 받은거 같은데.. 올해는 아직

지급이 안되고 있어서요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모 및 방호구의 지급기준이

궁금합니다.


총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2조【보호구의 지급 등】

사업주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작업을 하는 근로자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그 작업조건에 맞는 보호구를 작업하는 근로자 수 이상으로 지급하고 착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1.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 또는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작업:안전모

2. 높이 또는 깊이 2미터 이상의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하는 작업:안전대(安全帶)

3. 물체의 낙하ㆍ충격, 물체에의 끼임, 감전 또는 정전기의 대전(帶電)에 의한 위험이 있는 작업:안전화

4. 물체가 흩날릴 위험이 있는 작업:보안경

5. 용접 시 불꽃이나 물체가 흩날릴 위험이 있는 작업:보안면

6. 감전의 위험이 있는 작업:절연용 보호구

7. 고열에 의한 화상 등의 위험이 있는 작업:방열복

8. 선창 등에서 분진(粉塵)이 심하게 발생하는 하역작업:방진마스크

9. 섭씨 영하 18도 이하인 급냉동어창에서 하는 하역작업:방한모ㆍ방한복ㆍ방한화ㆍ방한장갑

10. 물건을 운반하거나 수거ㆍ배달하기 위하여 「자동차관리법」 제3조제1항제5호에 따른 이륜자동차(이하 “이륜자동차”라 한다)를 운행하는 작업:「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32조제1항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한 승차용 안전모 (2017.3.3 신설)

② 사업주로부터 제1항에 따른 보호구를 받거나 착용지시를 받은 근로자는 그 보호구를 착용하여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 건설업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및사용기준(노동부고시 제2001-22호, 2001.2.16) 별표2 `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및 기준'항목3. (개인보호구 및 안전장구 구입비 등)에 의하여 작업에 필요한 안전모, 안전화 또는 안전대를 직접 구비하여 사용하는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보상금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지급금액의 증빙, 지급금액에 대해서는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으나 영수증 등 객관적으로 금전지급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라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되며 지급금액은 해당 보호구의 시가 내에서 적절히 지급하면 될 것입니다(산안(건안) 68307-10098, 2001.3.26).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2020. 04. 23. 2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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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명률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경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관련 산안법 규정을 고려할 때 사용자가 보호구 등을 지급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하 관련 규정이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2조(보호구의 지급 등)”

    ① 사업주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작업을 하는 근로자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그 작업조건에 맞는 보호구를 작업하는 근로자 수 이상으로 지급하고 착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1.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 또는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작업: 안전모

    2. 높이 또는 깊이 2미터 이상의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하는 작업: 안전대(安全帶)

    3. 물체의 낙하·충격, 물체에의 끼임, 감전 또는 정전기의 대전(帶電)에 의한 위험이 있는 작업: 안전화

    4. 물체가 흩날릴 위험이 있는 작업: 보안경

    5. 용접 시 불꽃이나 물체가 흩날릴 위험이 있는 작업: 보안면

    6. 감전의 위험이 있는 작업: 절연용 보호구

    7. 고열에 의한 화상 등의 위험이 있는 작업: 방열복

    8. 선창 등에서 분진(粉塵)이 심하게 발생하는 하역작업: 방진마스크

    9. 섭씨 영하 18도 이하인 급냉동어창에서 하는 하역작업: 방한모·방한복·방한화·방한장갑

    ② 사업주로부터 제1항에 따른 보호구를 받거나 착용 지시를 받은 근로자는 그 보호구를 착용하여야 한다.

    재작년에 받으신 물품이 없는 경우 다시 회사에 요청하시면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2020. 04. 22. 1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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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호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안전보건규칙 제32조(보호구의 지급 등) ① 사업주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작업을 하는 근로자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그 작업조건에 맞는 보호구를 작업하는 근로자 수 이상으로 지급하고 착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1.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 또는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작업: 안전모

      2. 높이 또는 깊이 2미터 이상의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하는 작업: 안전대(安全帶)

      3. 물체의 낙하ㆍ충격, 물체에의 끼임, 감전 또는 정전기의 대전(帶電)에 의한 위험이 있는 작업: 안전화

      4. 물체가 흩날릴 위험이 있는 작업: 보안경

      5. 용접 시 불꽃이나 물체가 흩날릴 위험이 있는 작업: 보안면

      6. 감전의 위험이 있는 작업: 절연용 보호구

      7. 고열에 의한 화상 등의 위험이 있는 작업: 방열복

      8. 선창 등에서 분진(粉塵)이 심하게 발생하는 하역작업: 방진마스크

      9. 섭씨 영하 18도 이하인 급냉동어창에서 하는 하역작업: 방한모ㆍ방한복ㆍ방한화ㆍ방한장갑

      10. 물건을 운반하거나 수거ㆍ배달하기 위하여 「자동차관리법」 제3조제1항제5호에 따른 이륜자동차(이하 "이륜자동차"라 한다)를 운행하는 작업: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32조제1항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한 승차용 안전모

      ② 사업주로부터 제1항에 따른 보호구를 받거나 착용지시를 받은 근로자는 그 보호구를 착용하여야 한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안전보건규칙에 의거하여 상기 규정에 나열되어있는 각 작업의 경우에는 그에 맞는 작업도구 및 안전모 등이 지급되어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0. 04. 23. 1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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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업주는 산업안전보건법 및 산업안전보건규칙에 따라 보호구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지급하는 횟수나 기준에 대하여는 별도로 정해진 바는 없습니다.

        안전복의 경우에는 사업주가 상시적으로 관리, 교환해 줄 의무가 있으므로 이에 근거하여 교환을 요구할 수 있으나, 안전모는 상시적인 관리, 교환의무가 없어 직원 개인이 직접 관리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구체적인 보호구의 지급과 관련하여는 각 회사별로 제정된 취업규칙 또는 안전관리규정에서 별도로 정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이를 확인하시는 것이 적절합니다.

        산업안전보건규칙 제32조(보호구의 지급 등) ① 사업주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작업을 하는 근로자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그 작업조건에 맞는 보호구를 작업하는 근로자 수 이상으로 지급하고 착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1.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 또는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작업: 안전모

        6. 감전의 위험이 있는 작업: 절연용 보호구

        7. 고열에 의한 화상 등의 위험이 있는 작업: 방열복

        제33조(보호구의 관리) ① 사업주는 이 규칙에 따라 보호구를 지급하는 경우 상시 점검하여 이상이 있는 것은 수리하거나 다른 것으로 교환해 주는 등 늘 사용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하며, 청결을 유지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결을 유지하는 안전화, 안전모, 보안경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20. 04. 22. 1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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