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하루 땅을 조금 파야 하는 인부를 구해야 하는데 계약서 써야 하나요?
하루 밭 근처에 웅덩이 같은것을 파야 하는데 오래는 걸리지는 않지만 힘들것 같아서
사람을 써야 할것 같은데 그런 경우에도 계약서 이런거 써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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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는 1일만 근무를 하더라도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약식으로 증명을 위해 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일용직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근로계약서를 교부해야 합니다.
용역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계약서 작성이 강제되는 것은 아니나, 가급적 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일용직 근로자라고 하더라도 원칙적으로는 일용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근로계약서는 근로자 수 무관, 근무일수 무관 근로자라면 작성해야 합니다.
참고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하루 밭 근처에 웅덩이 같은것을 파야 하는데 오래는 걸리지는 않지만 힘들것 같아서
사람을 쓰면 그것도 원칙적으로 계약서를 써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네 하루만 채용하여 일을 하는 일용직의 경우라도 근로계약서는 의무적으로 작성을 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1일 인력이라 하더라도 원칙적으로는 근무시간 및 임금에 대한 근로계약서를 써야 합니다
하루 일당 일용직의 경우 간단히 일용직 계약서를 쓰시기 바랍니다
인터넷에 표준 일용직 계약서 등을 검색해보시면 예시로 참고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