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전세계약서 퇴거문의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lh전세계약중입니다

제가 관리비 이체를 못해서 3개월 연체가 된 상황에서 관리사무소에서 집주인한테 미납있다고 연락이왔답니다

집주인이 저한테 3개월 밀렸다 퇴거해라 하길래 제가 3일뒤에 월급이라 신경도 못쓰고 미납처리하겠다 답변했는데 처음엔 알았다고 그럼 이틀정도 뒤에 확인하겠다 이렇게 마무리됐습니다

근데 그 날 저녁에 생각이 바뀌어 2개월안에 퇴거해라 일방적 통보와 반협박처럼 말을하더군요

저는 별 수 없어서 알겠다고 한 뒤부터 집주인 마음대로 전화로 받을때까지 연속으로 10통 부재중찍히고 문자도 갑질로 얘기하고 시도때도없이 뭐해라 어떻게됐냐 이렇게 연락한게 3일밖에 안됐습니다

반환계약서도 작성이 안 된 상태에서 집주인이 배려해준다고 이사날짜를 안정했다고 하는 상황입니다.

이사날짜는 같이 협의하고 정하는게 아닌가요? 그리고 어떻게 잘 처리 해야할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본인이 일방적 해지통보에 대하여 동의한 이상 협의해지되었다고 볼 수 있고 그 2개월이란 기간 내에서 이사일정을 조율하는 건 당사자가 논의해서 정할 사항인 것은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