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가해자가 대인보험 처리를 안한다는 것에 대한 대으으로 직접 청구권이 무엇인지?
교통사고시에 대처할 방법에 대해서 보다가
한 사례를 봤었는데요. 교통사고 가해자가 대인보험 처리와 대물보험 처리를 안한다는 것에 대해서
보험사가 피해자에게 연락을 넣어 불안하게 만들면서 포기하게 만들려는 수작이 있다는데
그때 그냥 직접청구를 하면 된다는 말이 있더라고요.
여기서 직접 청구라는 것은 무엇이고 어떻게 하는 것이며
가해자가 피해자가 오버하는 것이라며 생ㅇㅇㅊ 취급하는 것에 대해 대응하는 방법이라는데
여기서 나오는 직접 청구권이 무엇인지 알고 싶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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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원래는 자동차 보험의 피보험자가 보험 신청을 하는 것이나 직접 청구권은 피해자가 피보험자는 배제한 채 보험회사에
바로 청구하는 것을 말합니다.
직접 청구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경찰에 교통 사고를 신고한 후 조사 결과 발급되는 교통 사고 사실 확인원을 첨부하여
상대 보험사 콜센터에 전화해서 직접 청구권을 청구한다고 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