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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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가 대인보험 처리를 안한다는 것에 대한 대으으로 직접 청구권이 무엇인지?
교통사고시에 대처할 방법에 대해서 보다가
한 사례를 봤었는데요. 교통사고 가해자가 대인보험 처리와 대물보험 처리를 안한다는 것에 대해서
보험사가 피해자에게 연락을 넣어 불안하게 만들면서 포기하게 만들려는 수작이 있다는데
그때 그냥 직접청구를 하면 된다는 말이 있더라고요.
여기서 직접 청구라는 것은 무엇이고 어떻게 하는 것이며
가해자가 피해자가 오버하는 것이라며 생ㅇㅇㅊ 취급하는 것에 대해 대응하는 방법이라는데
여기서 나오는 직접 청구권이 무엇인지 알고 싶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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