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스케줄 근무 무급 휴가 관련 근무 일수 문제

저는 개인 사정으로 무급 휴가 3일을 신청했습니다.

상식적으로 [동료 근무 20일 - 무급 휴가 3일 = 17일 근무]가 되어야 하는데, 확정된 스케줄표에는 제가 18일 근무로 되어 있습니다.

즉, 제 급여에서는 3일치 일당이 공제되는데, 실제 쉬는 날은 남들보다 2일밖에 더 안 늘어난 상황입니다.

회사에 문의를 하니

스케줄 근무 무급휴가 3일 썼는데 근무일수는 2일만 빠졌습니다.

무급 휴가 사용 후 5일을 근무해야 2일 휴무가 발생한다.

무급 휴가로 인해 주 5일을 못 채웠으니 휴무가 발생하는 게 맞다(?)"며, 결국 3일치 공제는 다 하고 근무는 18일을 하라고 합니다.

질문 1: 월급제 스케줄 근무에서 '주 5일 근무를 못 채우면 원래 쉬는 날(Off)을 삭제해도 된다'는 법적 근거가 있나요?

질문 2: 3일치 임금을 깎으면서 근무는 18일(남들보다 -2일)을 시키는 건 결국 1일치 임금 체불 아닌가요?

질문 3: 회사는 주 5일 근무를 안 해서 휴무가 안 생긴다는 논리인데, 무급 휴가는 임금만 깎이는 거지 원래 휴무권까지 박탈당하는 건 아니지 않나요,?

사 측에서 주장하는 바는 무급 휴가 쓴 주 근무일수가 3일이니 휴무 2일이 아니라 1일만 발생한 거다 하는데 이 부분에는 문제가 없을까요?

월급제이기 때문에 주 근무일 수가 아니라 한 달 근무 일수로 봐야 맞는 거 아닌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법적으로 정하고 있는 내용이 아닙니다.

    2.임금이 적게 지급되거나, 2일만 휴가가 부여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약정휴가에 대하여는 당사자간 합의나 취업규칙 등으로 정한 바에 따르게 됩니다.

    3.주 5일 근무를 하지 않아서 휴무가 생기지 않는다는 것에 대하여 법적인 근거가 있지는 않습니다.

    근무일과 휴무일에 대하여는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한 바에 따르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