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스케줄 근무 무급휴가 3일 썼는데 근무일수는 2일만 빠졌습니다.

저는 개인 사정으로 무급 휴가 3일을 신청했습니다.

상식적으로 [동료 근무 20일 - 무급 휴가 3일 = 17일 근무]가 되어야 하는데, 확정된 스케줄표에는 제가 18일 근무로 되어 있습니다.

즉, 제 급여에서는 3일치 일당이 공제되는데, 실제 쉬는 날은 남들보다 2일밖에 더 안 늘어난 상황입니다.

회사에 문의를 하니

스케줄 근무 무급휴가 3일 썼는데 근무일수는 2일만 빠졌습니다.

무급 휴가 사용 후 5일을 근무해야 2일 휴무가 발생한다.

무급 휴가로 인해 주 5일을 못 채웠으니 휴무가 발생하는 게 맞다(?)"며, 결국 3일치 공제는 다 하고 근무는 18일을 하라고 합니다.

질문 1: 월급제 스케줄 근무에서 '주 5일 근무를 못 채우면 원래 쉬는 날(Off)을 삭제해도 된다'는 법적 근거가 있나요?

질문 2: 3일치 임금을 깎으면서 근무는 18일(남들보다 -2일)을 시키는 건 결국 1일치 임금 체불 아닌가요?

질문 3: 회사는 주 5일 근무를 안 해서 휴무가 안 생긴다는 논리인데, 무급 휴가는 임금만 깎이는 거지 원래 휴무권까지 박탈당하는 건 아니지 않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법적으로 정해져 있는 내용은 아닙니다.

    2.1일분의 임금이 지급되지 않게 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는 임금체불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휴가를 사용하는 것인 이상, 휴무일수를 줄일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3.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에서 별도로 정한 바 없다면 휴무일을 임의로 줄일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휴무일에 대하여는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한 바에 따르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