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스케줄 근무 무급휴가 3일 썼는데 근무일수는 2일만 빠졌습니다.
저는 개인 사정으로 무급 휴가 3일을 신청했습니다.
상식적으로 [동료 근무 20일 - 무급 휴가 3일 = 17일 근무]가 되어야 하는데, 확정된 스케줄표에는 제가 18일 근무로 되어 있습니다.
즉, 제 급여에서는 3일치 일당이 공제되는데, 실제 쉬는 날은 남들보다 2일밖에 더 안 늘어난 상황입니다.
회사에 문의를 하니
스케줄 근무 무급휴가 3일 썼는데 근무일수는 2일만 빠졌습니다.
무급 휴가 사용 후 5일을 근무해야 2일 휴무가 발생한다.
무급 휴가로 인해 주 5일을 못 채웠으니 휴무가 발생하는 게 맞다(?)"며, 결국 3일치 공제는 다 하고 근무는 18일을 하라고 합니다.
질문 1: 월급제 스케줄 근무에서 '주 5일 근무를 못 채우면 원래 쉬는 날(Off)을 삭제해도 된다'는 법적 근거가 있나요?
질문 2: 3일치 임금을 깎으면서 근무는 18일(남들보다 -2일)을 시키는 건 결국 1일치 임금 체불 아닌가요?
질문 3: 회사는 주 5일 근무를 안 해서 휴무가 안 생긴다는 논리인데, 무급 휴가는 임금만 깎이는 거지 원래 휴무권까지 박탈당하는 건 아니지 않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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