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툐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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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택률 높음

교통사고 85 대 15 비율 관련해서 조언 구합니다..

저희차 A 상대편차 B 라고 했을 때,

A가 오른쪽으로 차선 변경을 들어가는데

백미러로 차선 변경하려는 라인

뒷차를 보고 들어갔어요.

B 뒷차가 오른쪽 깜빡이를 켜고 있었고

오른쪽 방향으로도 넘어간 상황인걸 보고

차선 변경을 했는데 갑자기 왼쪽으로 넘어와서

A차 앞 보네트 옆을 긁고 쭉 앞으로 밀고 갔어요...

그런데 저희 치사율이 85가 나와서 너무

억울해서... 조언을 구해봅니다...

B차가 장애인 운전자인데 막무가내였어요 ㅠㅠ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차선 변경 사고와 직진 차량간의 사고가 나면 차선 변경을 하는 차량의 과실이 높습니다.

    이 때 질문자님이 차선 변경을 하면서 뒷 차도 역시 차선 변경이 예상되어 지근 거리에서 차선 변경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고 상대방이 완전히 해당 차선을 벗어나지 않은 경우라고 한다면 직진 차량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상대방의 과실이 최대한으로 산정이 되더라도 30%입니다.

    그 과실에서 질문자님 차량의 방향 지시등 점등 여부와 차선 변경시 상대방과의 차량간의 거리 등으로

    과실이 조정된 것으로 보입니다.

    과실 50% 이상인 경우 할증률은 동일하기에 자차 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다면 과실 분쟁을 한더라도

    큰 의미는 없고 과실이 작게 나오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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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이규철 손해사정사입니다.

    ◆ 과실비율 산정 ◆

    차선 변경 시 기본 과실은 변경 차량(A)에 높게 산정됩니다. 하지만 상대 차량(B)이 지시등을 켜고 오른쪽으로 넘어가는 듯하다가 갑자기 방향을 틀어 왼쪽으로 넘어와 충격한 상황이라면 상대방의 과실 가산요소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85:15는 A차량에 불리하게 책정된 비율로 보입니다.

    ◆ 대응 방안 ◆

    상대방이 진로를 오인하게 만든 정황과 충격 부위가 담긴 블랙박스 영상 및 사진이 있다면 이를 근거로 보험사에 상대방의 방향지시등 신호 불이행 및 무리한 진로 변경에 대한 과실 가산을 강력히 주장하시고, 보험사간 협의가 되지 않는다면 과실에 대한 분쟁심의위원회 판단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차선변경 사고의 경우 차선을 변경한 자동차의 과실이 많습니다.

    주행차량도 차선변경을 위해 주행중이라도 완전히 차선변경을 하지 않은 상태이기에 과실이 많이 나온 것입니다.

    다만 과실은 사고상황에따라 달라지기에 블랙박스 등 사고영상 검토를 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 자동차 사고에서 과실관계는 정확한 사고내용을 우선 확정하고 그에 따라 과실협의를 하게 됩니다.

    따라서, 양측 블랙박스영상에 따라 과실을 결정하거나, 안된다면, 경찰사고처리를 통해 사고조사후 나오는 사고결과로 사고내용을 확정하게 됩니다.

    질문자의 경우 어떤 과정을 통해 과실협의가 되었는지는 알 수 없으나,

    양측 보험사간에 과실협의가 된 사항으로 본인 보험사측의 내용으로도 질문자가 수긍이 안된다며, 보험사측에 협의된 사실에 대해 인정할 수 없음을 알리고,

    자차담보가 있다면 자차로 선처리후 분심위에 상정하여 과실에 대해 재판단을 받아 볼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