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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과4전
안녕하세요!!청약 때문에 질문이 있습니다.
뱃속에 태아가 있는 것만으로 청약 1순위가 인정이 될까요?? 입증하면 되는 걸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삐닥한파리23
아이가 태어나신다면 신생아 특공에 신청하시면 될 거 같습니다. 2세 이하 자녀가 있는 신혼부부에 대해 주택 청약 기회를 우선적으로 제공한다고 하더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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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요일
신생아 특별공급에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혼인여부와 상관없이 자녀가 없는 무주택 가구가
신청할수있는 조건입니다 만 2세 이하 아이가
있어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