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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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과4전

100과4전

곧 아기가 태어납니다! 그러면 청약에 1순위가 될 거 같은데오!!

안녕하세요!!청약 때문에 질문이 있습니다.

뱃속에 태아가 있는 것만으로 청약 1순위가 인정이 될까요?? 입증하면 되는 걸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삐닥한파리23

    삐닥한파리23

    아이가 태어나신다면 신생아 특공에 신청하시면 될 거 같습니다. 2세 이하 자녀가 있는 신혼부부에 대해 주택 청약 기회를 우선적으로 제공한다고 하더군요.

  • 신생아 특별공급에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혼인여부와 상관없이 자녀가 없는 무주택 가구가

    신청할수있는 조건입니다 만 2세 이하 아이가

    있어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