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특공)과 태아인정 기준이 궁금합니다!
먼저 답변 감사말씀 전합니다.
이번에 와이프가 임신해서 5주차입니다
병원에서 초음파로 애기집만 확인했습니다
아직임신확인서 서류는 안 받아놨는데
곧 아파트 청약이 있습니다.
혹시 공고일 전에 임신확신서를 받아야 인정이 될까요?
아니면 후에 받아도 공고일 전에 임신했으니 상관없을까요?!
항상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먼저 임신 축하드립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공고일 전에 임신하신게 확인 되면 되니, 청약 후에 임신확인서 발급받으셔도 됩니다.
확인해보니 대부분 임신확인서가 아닌 임신진단서를 요청하니 청약에 당첨되신 후 확인 후에 임신진단서를 발급받으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청약 특별 공급 예를 들어 태아 인정해서 다자녀로 인정을 받기 위해서는 청약 모집 공고일 당시 임신인 상태여야만
가능합니다. 임신확인일이 5주차일 경우 5주차 안에 청약 모집 공고일이 속해 있으면 인정 받습니다.
신생아 특별공급에 경우 임신상태라도 지원이 가능하기 떄문에 지원을 하시면 되고, 입주자 모집공고일 기준 2년안으로 출산 및 임신이 증명되어야 하는데, 임산의 경우에는 임신증빙이 아니라 2년내 출산 증빙해야 합니다. 즉, 입주모집공고일 기준으로 임신에 대한 사실확인서가 아닌 실제 출산을 하고 해당 증빙을 입주자 모집공고기준 2년내 제출하셔야 하는 부분입니다. 만약 그럴일 없겠지만 중도 유산등의 문제가 발생될 경우 자격이 박탈될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청약 특별공급에서 태아를 인정하는 기준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임신 중인 경우, 태아의 수를 포함하여 산정합니다.
임신진단서, 임신확인서 등으로 임신 사실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청약 신청 시 제출해야 합니다.
따라서, 아파트 청약 공고일 전에 임신확인서를 받아야 태아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신혼부부(혼인중인 사람으로 혼인기간이 7년이내이거나 6세 이하의 자녀(태아를 포함함)를 둔사람
또는 예비신혼부부(혼인을 계회중이며 해당주택의 모집공고일로 부터 1년이내에 혼인 사실을 증명할수 있는사람 또는 한부모가족 (6세이하 자녀를 둔경우로 한정)일것
모집공고일 현재라고 되어 있으니 가능할거 같습니다
곧 아파트 청약이 있습니다.
혹시 공고일 전에 임신확신서를 받아야 인정이 될까요?
아니면 후에 받아도 공고일 전에 임신했으니 상관없을까요?!==> 임신사실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출산이 중요합니다. 따라서 임신확인서가 필요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