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생애최초 특공 청약 당첨 후 혼인신고를 하고 자금조달계획서에 남편의 자금 증여로 작성해도 될까요?
청약 예정인 예비신부입니다. 아직 결혼식 전이어서 혼인신고를 안 한 상태지만, 최근 임신까지 한 상황입니다.
내일 진행되는 과천 민간분양이 괜찮아보여서 신청하려고 하는데요, 지금 저 혼자 기준으로는 **생애최초 특공 신생아 1단계 우선순위에 해당합니다.
다만 계약금에 필요한 자금이 대부분 예비남편에게서 받아야할 것 같은데요.
분양사무소에 물어봤을 때는 당첨 후 혼인신고는 상관이 없다고 해서 이 부분은 괜찮을 것 같은데,
자금조달계획서를 작성하는 부분이 마음에 걸립니다.
참고로 둘 다 무주택자입니다.
바로 혼인신고를 하고 조달계획서에 남편 자금 증여 또는 차용증 작성하여 빌린 자금으로 계약금을 내도 문제는 없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혼인신고를 하고 자금조달계획서를 쓴다면 증여로 표시를 하고 증여세신고를 하면 되는거로 알고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청약을 하실때 관계기관에 문의하면서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혼인신고를 하게 되면 정식 부부가 되고 부부가 되면 부부간에 10년간 6억을 무상 증여가 가능합니다.
그러면 차용증이나 뭐 귀찮은 문제는 다 사라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