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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결같이사랑스러운살구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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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애최초 특공 청약 당첨 후 혼인신고를 하고 자금조달계획서에 남편의 자금 증여로 작성해도 될까요?

청약 예정인 예비신부입니다. 아직 결혼식 전이어서 혼인신고를 안 한 상태지만, 최근 임신까지 한 상황입니다.

내일 진행되는 과천 민간분양이 괜찮아보여서 신청하려고 하는데요, 지금 저 혼자 기준으로는 **생애최초 특공 신생아 1단계 우선순위에 해당합니다.

다만 계약금에 필요한 자금이 대부분 예비남편에게서 받아야할 것 같은데요.

분양사무소에 물어봤을 때는 당첨 후 혼인신고는 상관이 없다고 해서 이 부분은 괜찮을 것 같은데,

자금조달계획서를 작성하는 부분이 마음에 걸립니다.

참고로 둘 다 무주택자입니다.

바로 혼인신고를 하고 조달계획서에 남편 자금 증여 또는 차용증 작성하여 빌린 자금으로 계약금을 내도 문제는 없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혼인신고를 하고 자금조달계획서를 쓴다면 증여로 표시를 하고 증여세신고를 하면 되는거로 알고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청약을 하실때 관계기관에 문의하면서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혼인신고를 하게 되면 정식 부부가 되고 부부가 되면 부부간에 10년간 6억을 무상 증여가 가능합니다.

    그러면 차용증이나 뭐 귀찮은 문제는 다 사라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