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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임신중이라면 태아도 신생아 우선공급으로 적용이 될까요?

안녕하세요. 부동산에 관심이 있는 30대 후반 직장인 남성입니다. 요즘 특별분양중에서 신생아 우선공급이 있는데 이게 2년 미만의 자녀만 되는지 아니면 뱃속에 태아도 포함을 시켜주는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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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입니다.

    안녕하세요. 부동산에 관심이 있는 30대 후반 직장인 남성입니다. 요즘 특별분양중에서 신생아 우선공급이 있는데 이게 2년 미만의 자녀만 되는지 아니면 뱃속에 태아도 포함을 시켜주는 궁금합니다.

    ==> 네, 신생아 특별공급후 2년이내 출산을 한다면 이 헤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질문자님께서는 뱃속에 태아가 있다면 이 혜택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신혼부부 특별공급 지원자격을 갖추고 혼인신고일부터 입주자 모집공고일까지 무주택자였던 신혼부부의 경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서 신혼부부 특별공급 대상이 되는데 규칙 제41조 신혼부부 특별공급 및 제23조 주택공급신청서 교부 및 신청서류에 따라 태아도 특별공급 자녀수에 포함됩니다. 태아인 경우에는 임신진단서가 서류의 요건이 됩니다. 또한 85제곱미터 이하 주택과 소득 조건을 만족하는 태아포함 미성년 자녀 2인이상의 가구원수 4명 이상인 세대는 제40조의 다자녀 특공에도 포함됩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신생아 우선 특별 공급 자격 대상은 입주자 모집 공고일로 부터 2년 이내 임신, 출산이 증명되는 경우 우선 공급 자격이

    부여 됩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무주택세대 구성원으로서 임신을 했다면 태아의 수만큼 자녀수로 인정이 된다고 합니다

    자녀가 많을수록 배점이 높고 유리하다고 하니 맞는 조건으로 특공을 준비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