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청약 일반공급에서 부양가족에 태아도 포함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부동산에 관심이 있는 30대 후반 직장인 남성입니다. 이번에 부동산 청약을 하는데 특별공급에는 태아가 언급이 되어있는데 일반공급에는 언급이 안되네요. 태야가 포함이 안되서 그런건지 제가 못찾는건지 궁금해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민영주택의 일반가점 계산시에 태아는 부양가족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택공급에관한규칙에 따라서 태아는 생애최초 특공, 신혼부부특공, 신생아특공 등인 경우 부양가족수에 적용되며 가족관계증명서 대신 임신진단서로 적용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원칙적으로 태아는 부양가족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부양가족은 배우자외에는 주민등록표에 함께 있는 사람들면 부양가족으로 인정된다고 보시면 되고, 앞에서 말했듯이 배우자는 주민등록표에 없다고 해도 즉 떨어져 살더라도 부양가족으로 예외로써 인정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입니다.
청약가점에서 부양 가족수는 매우 중요하하고 최대 35점까지 부여됩니다. 이러한 부양가족수를 산출하는 경우 태아도 부양가족수에 포함됩니다.
안녕하세요. 신기백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 청약과 관련해 부양가족의 범위에 태아가 포함되는지 궁금하신 것 같네요. 이번 기회에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부동산 청약 일반공급에서 부양가족의 범위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정해집니다. 이 규칙에 따르면 일반적으로 부양가족에는 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 등이 포함됩니다. 특별공급의 경우 태아가 포함된다는 명확한 언급이 있어 헷갈리실 수 있는데요, 일반공급의 경우는 명시적으로 언급이 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일반공급에서 부양가족의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배우자, 미성년 자녀(입양 포함), 60세 이상 부모님 등 직계존속, 성인 자녀를 포함한 직계비속 등이 해당됩니다. 하지만 태아의 경우는 특별공급에서만 부양가족으로 인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별공급에서는 출생 예정 증명서를 통해 태아를 부양가족으로 인정받을 수 있지만, 일반공급에서는 이런 규정이 명확하지 않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각 지역별 혹은 주택 공급처별로 규정이 다를 수 있으므로, 청약을 준비하실 때 해당 주택 공급 기관이나 관련 부서에 직접 확인해보시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이렇게 하면 혼동을 줄일 수 있고, 본인이 청약을 준비하는 데 있어 필요한 정보를 확실하게 얻으실 수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일반공급에서는 태아가 부양가족으로 포함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특별공급의 경우는 태아를 포함할 수 있는 규정이 명시되어 있으므로, 태아를 부양가족으로 포함시키고자 한다면 특별공급을 고려해 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청약 준비가 성공적으로 이루어지길 바라며, 추가적인 궁금증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문의해 주세요.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입주자 모집공고 나왔나요?
아파트 청약 시 입주자 모집 공고문이 나오는데
일반공급 태아 포함되는지 나와 있을 겁니다.
확인해보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민영,국민주택입주자 모집시 신혼부부,생애최초특공으로 2년이내 출생한 자녀가 있다면 당첨에 유리합니다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2년이내 출생한자녀(태아,입양포함)가 있다면 신생아 우선,일반공급 청약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임심중인 신혼부부가 신혼 특공 또는 다자녀 특공으로 신청하려고 할때, 태아도 자녀수로 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급 받은 임신진단서로 특공 지원할때 혜택 받으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