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청약을 할 때 뱃속에 태아는 부양가족으로 보나요?
안녕하세요 30대 후반 직장인 남성입니다. 부동산 청약을 넣으려고 하는데 부양가족 항목이 궁금합니다. 뱃속에 태아가 있는데 이것은 부양가족으로 보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민형사법상 태아는 사람으로 보지 않습니다. 그렇기에 법률적으로는 권리능력을 인정하지 않지만, 다만 상속등에서는 법적 상속권은 인정하는 예외가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 판례등에서는 개인회생등의 파산절차시 태아도 부양가족으로 인정되는 사례가 있지만 청약시 부양가족은 주민등록등본에 있는 세대원을 인정하므로 태아의 경우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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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조장우 공인중개사입니다.
뱃속의 태아는 부양가족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청약을 할때에 부양가족이라 하면 주민등록상에 기재가 되어 있어야 하는데 태아의 경우 아직 출산을 하지 않아 주민등록이 없는 태아는 주민등록상 기재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출생 후 주민등록을 거쳐 부양가족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 청약을 할 때 뱃속에 태아가 부양가족으로 인정되는지 여부는 분양하는 주체와 유형에 따라 다릅니다. 일반적으로 공공아파트의 경우 태아를 부양가족으로 인정하고 청약가점을 주지만, 민간아파트의 경우 태아를 부양가족으로 보지 않습니다.
따라서 청약하시려는 아파트의 입주자모집공고를 잘 확인하시고, 부양가족 산정방법을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부양가족에는 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 등이 포함되지만, 세부적인 기준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 1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 청약 시 뱃속에 있는 태아는 일반적으로 부양가족으로 보지 않습니다. 정확한 정보는 청약시 해당 기관에 문의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