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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참따뜻한개그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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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미만 사업장 해고예고수당 , 고용보험&이직확인서 상실코드 정정

5인미만 직장다니다가

정신적으로도 육체적으로도 퍼져 허락하에 무급휴무형태의 결근이 좀 끝에 있었습니다.

(정신의학과에서 F우울증 소견, 업무상스트래스 업무부적응 등 진단서 받음)

생리불순과 온몸 염증반응과 무기력, 때론 극단적 선택에 대한 생각까지 올라와서

출근하는 날은 사장이 압박 줄떄마다 심장 두근거림 호흡곤란 등이 종종 발생했고

병가를 내고 싶어도 병가가 안되는곳이다보니 (직원이 저 하나 다른 직원 하나 끝)

형식은 무급휴가 실질은 허락하에 질병 사유 결근이 좀 있었어요. 무단이탈은 단 한번도 없었습니다.

그러다 막판 해고당일

처음은 사장이 제 건강을 걱정하는 투로 말은 시작은 했으나 저보고 용단을 내렸음 한다 면서 시작이었습니다.

저는 정확히 무슨소린지 몰라 다음달부터는 결근없이 병원통원만 2시간 조퇴만 하루정도 허락해달라

지속근무할것임을 말씀드렸고, 사장님이 가끔 말도안되는 업무지시속 물리적압박 (완성 10분안에 ) 등만

좀 자제해달라고 사실 몇개월간 두통이 너무 심하다고 호소를 반복 드렸습니다.

사장은 아니다 이미 정해졌다. 그럼 그냥 11월 말까지만 하고 나가는게 어떠냐

(첨에는 용단을 내려달라고 나한테 부탁하더니 끝에 갈수록 정해졌다로 말이 바뀌어감)

저는 생각할 시간이 필요하다 지금 너무 갑자기다 등 실갱이를 반복 하다

중간엔 사장과 사모까지 2:1로 압박을 하더라고요 사모는 일방적으로 혼자 언성높여갔었고

내용은 그냥 제탓이었습니다. 아픈사람을 자기네들이 계속 기다려줄순 없지 않냐 였습니다.

그러다 막판은 갑자기 사장이 "그냥 다움주 부터 나오지마"로 말 또 바뀌면서

당일 해고통지서 서면을 문자로 보냈고 해고사유 그냥 단 한줄 잦은 근태불량 이 다였습니다.

단 한번도 결근에 대해 건강에 대해 사유서나 징계나 경고나 면담이 이전엔 한번도 없었어요.

오히려 아프면 쉬어야지 식의 독려를 받으면 받았지 이러면 곤란하다란 언지를 단 한번도 주지를 않았습니다.

근데 해고당일 갑자기 끝엔 제 탓을 하며 권고사직 형식만하다 해고로 마무리를 하는데

고용보험 상실코드 , 이직확인서 26-3 근로자 귀책 권고사직, 징계해고로 해놨습니다.

근로자가 산재로 신청하기도 전에 (업무상 스트래스 우울증이라고 해도 약물치료중이었으니) 자기네들이

먼가 피해를 더 볼까봐 미리 짤라내기 하듯 형식만 걱정해주듯 권고사직하다가 제가 거부를 계속 하니까

결국은 해고를 일방적으로 한것이고 저는 사직서 퇴직서 싸인 동의 한 적이 없습니다.

5인 미만이라 부당해고 구제가 안된다는건 알고있습니다.

근데 상실코드 사실대로 정정은 하고싶습니다.

근로자가 질병으로 인해 (우울증 초기 단계였고 약물치료시작단계였기에 )

양해와 허락을 구하고 결근을 3개월간 7일을 써야했는데

이 경우 근로자 귀책이 맞는지 여부도 궁금합니다.

근로계약서안에는 병가나 휴직에 대한 설명이 없습니다.

결근관련 징계 또는 해고 관련 문구도 없습니다.

상실사유에 업무미달이라는 부식도 써붙였던거같은데 그건 본인들이 제대로된 교육도 처음부터 없었습니다.

작업 이력 그떄 그떄 저를 궁지에 몰아놓던 순간들 기록지는 있습니다.

무단결근이 아닌 경우도 사전허락하에 질병관련 결근도 근로자 귀책에 사유코드에 해당이 되는건가요?

통상적으로 어떤 코드로 들어가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자진퇴사아닐시)

+++++

입사초기부터 제대로 된 사수도 없어서 2개월간 방치에 가까웠습니다.

(업무시스템정리도 안되어있음) 4,5개월지나니까

교육을 제대로 해주지도 않은걸 그제서야 해보라 갑자기 시키는데 당연히 모르는걸 왜 모르냐식으로 몰아가고

사람을 정말 말그대로 모자란 사람으로 만드는게 한두번이 아니었습니다.

본인들이 체계적으로 신입 교육도 안하고 사모란 사람은 업무시간 직원 집중도 못하게 사적인 이야기로 집중력

흐트리고 사장은 밖에 있다가 들어와선 무조건 그냥 결과만 다되었냐식 묻고 정말 솔직히 개판이었습니다.

부모님뻘의 나이대분들이셔서 어르신 모신다는 생각에 딱 잘라서 반박 할수있는 분위기도 아니었고

저를 위한 방어의 말도 할수있는 분위기가 아닙니다.

심지어 다른 현장 직원의 실수도 제 탓이었습니다 늘.

사장은 늘 제 탓으로 몰아가는 말을 자주 했었습니다

들어온지 4개월 5개월도 안된 사람 탓을 하며 고객 앞에서 모욕감도 자주 줬었고요.

이런 현상이 6개월 지나니까 병 이 저도 모르는사이 우울증이란걸 살면서 처음 걸렸습니다.

집에오면 내가 쓸모없는 사람이 된거같고

뒤에서 들으란 식 사장의 한숨소리와 고객앞에서 "아 아직 우리 직원이 좀 모자르다" 식의 제가 듣는앞에서위 발언 등

진짜 6개월 8개월 넘게 불면증에도 계속 시달렸고 홧병이 나서 미칠것 같은적이 한두번이 아니었습니다.

그것도 처음부터 가르켜준것도 아닌 부분이나 다른 직원의 실수인 부분도 저에게 모든걸 전가를 하고

돌려대는데 진짜 이해를 할수가 없었습니다.

겉으로는 교회다니고 신실한 기독교인 손님앞에서는 한없이 너그럽거나 착한 사장인척 미소를 지으며

가식을 떨면서 뒤에선 저한테 본인이 다른데서 받은 스트래스를 저에게 푸는형태같았습니다.

근로자귀책으로 교묘히 끝까지 남탓으로 돌려놓는 저 행태를 보니 진짜 나이가 다는 아니구나 싶습니다.

5인미만이라도 이런것들에 대해 부당해고 신고나 민원을 제기할수가있는건가요?

어디에 정확히 해야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온라인 확인청구를 하니 근로복지공단에서는 오히려 자기네들이 정정을 할수있는 부분이 아니라고 합니다.

부당해고 코드 자체가 없기에 노동청에서 고쳐야한다는데 노동청에서는 또 자기네들이 강제 수정이 안된다고 합니다

정말 혼돈이고 너무 억울합니다.

민사로도 진행을 하면 어떻게 될지 의견도 좀 부탁드립니다

긴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장문을 남겨주셨지만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26-3번 코드는 업무상 과실 등 귀책사유가 징계해고 정도는 아닌 경미한 사유로 인한 권고사직"으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회사에서 26-3번 코드로 신고하였다면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