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조정지역 3주택 이상의 경우, 양도소득세율은 기본세율+30%로 중과가 되며 조정지역 2주택자의 경우 기본세율+20%로 양도소득세가 중과가 됩니다. 따라서 첫번째 주택과 두번째 주택을 양도할 경우 기본+30%, 세번째 주택을 양도할 경우 기본+20%로 중과가 됩니다.
2. 지금 매도하게 될 경우 위의 세율이 적용되며 조정지역이 해제될 경우, 비조정지역 주택은 양도소득세가 중과되지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