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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아리따운왕나비136

아리따운왕나비136

신탁공매에서 등기된 체납액 외 확인할 수 있는 방법 및 리스크는 어떻게 확인할까요?

안녕하세요.

신탁공매 관련하여 질문 있습니다.

신탁사(매도자)가 납세증명서를 제공하지 않는다고 공고 및 담당자와 연락된 상태입니다.

  1. 신탁사로부터 납세증명서가 제공되지 않는 경우, 체납 여부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을까요?

    (혹, 확인 어렵다면, 공고문 상 매수자(본인)가 인수하는 것으로 쓰여 있습니다.)

  1. 세무서에서 개인정보로 인해 체납액 확인 불가로 답변 받았는데, 이런 경우 확인 방법은 없는 걸까요?

  1. 현재 등기부 상에는 해당 지역 구청으로 압류 외에 깨끗한 상태인데, 등기되지 않은 체납사항은 어떻게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요?

    등기부에 나타나지 않는 체납 사항이 나중에 문제가 될 가능성을 줄이기 위해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을까요?

  1. 임차인은 존재하지 않는데, 위와 같은 경우 추가적으로 확인해야 할 사항이나 서류가 있는지요?

읽어 주셔서 고맙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용연 세무사

    이용연 세무사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1) 국세 체납 여부는 납세자 본인 이외에는 열림이 불가합니다.

    따라서, 양도자에게 해당 체납 여부 관련 서류(국세 납세증명서 등)를

    받아보는 것이 도움이 될 것입니다.

    2) 부동산 등기부등본에 압류 관련 체납세액 이외에 별도의 체납세액이

    있을 수 있으니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3) 현재 해당 부동산에 임차인이 없다고 하더라도 실제로 있을 수도 있으니

    양도자로 임차인이 없다는 내용을 문서를 받고 이에 대한 손해를 책임진다는

    것을 기재하여 문서형태로 받아 놓는 것이 도움이 될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