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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부등본에 압류하지 않은 기관?

안녕하세요

경매에 나온 부동산 등기부등본을 보면 세무서나 지방자치단체 국민연금 건강보험공단 등에서 압류 등기를 해놓은걸 볼 수있는데요.


압류 등기는 없는데 교부청구를 하는 기관도 상당히 많더라구요.

이렇게 체납된 세금이 있는데 체납자의 재산에 압류 등기를 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어떤때는 압류를 걸고 어떨땐 안걸고 기준이 있을까요?)


체납 세금의 금액이 크거나 납부기한이 많이 지나면 압류를 거는건가요? 아니면 세무서 같은 곳에서 채무자의 재산을 확인할 방법이 없어 몰라서 압류를 못거는건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교부청구를 먼저 하고 기한 내에 납부를 하지 않을 경우 압류가 되는 것입니다. 교부청구는 경고의 개념으로 이해하셔도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