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건설일용직 실업급여 신청할때 2주 후에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실업급여 신청시 건설일용근로자로 신고되었을때
10월 4일이 마지막 근무일이면
2주후에 고용센터 가서 신청하면 되나요?
아니면 바로 가서 신청해도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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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탁성민 노무사입니다.
건설일용직의 경우 마지막 근무일 다음날로부터 14일이 지난 시점부터 신청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건설 일용직'이라면, 일한 날이 '기준이 되는 기간'의 3분의 1을 넘어도 신청일 이전 14일 동안 하루도 일한 적이 없다면, 실업 상태로 봅니다.
따라서 마지막 일한 날로 부터 14일이 지나서 신청하시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