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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이라하면 일반인들은 대부분어려워하고 잘모르는데요
일반인이 알아두면 좋을 법용어는 무엇이 있을지 쉽게 몇가지만 알려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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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집행유예 - 일단 유죄를 인정하여 형을 선고하나, 일정한 요건 아래, 그 집행유예 기간을 취소나 실효 없이 경과하면 형의 선고의 효력을 상실하게 하는 제도로, 전과에 해당합니다.
반소 - 소송 계속 중에 피고가 당해 소송절차를 이용하여 원고를 상대로 제기하는 소송을 의미하고, 이때 처음에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은 본소가 됩니다.
추후지정(추정) - 법원에서 어떠한 소송절차를 진행할 수 없거나 관련사건의 변론이나 감정결과를 기다려서 진행해야 하는 경우 기일을 정하지 아니하고 대기하는 것이고, 추후 기일이 지정되어 통지되고 그 기일이 진행되어야 선고기일로 나아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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