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급여지연 30프로 미만시 6개월이상지속해야하나요?
급여지연으로 퇴사를 생각중인데 30프로 미만의 금액을 지연해서 주네요 3개월단위로..꼭 지연된 기간이 연속적으로 일어나야하는지..지연된 임금을 받앗을때는 해당되지않는건지 궁금합니다ㅜ3개월치 밀리다가 한번에 받앗고 지금 또 3개월 지연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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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임금체불이 발생한 경우에는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는 바, 이 때, 3할 미만 체불된 경우에는 연속적으로 6개월 이상 지연되어 지급되어야 이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임금 지연지급은 전액이 60일 이상 지연된 경우 실업급여 사유가 되고, 전액이 아니면 지연기간 합이 6개월 이상이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