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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영특한꿩12
상가 임차인이 장기 체납중인데 매월 세금계산서를발급하게 되면 매출세액 부담만 높아지고 있습니다.
돈 받은대로만 발급하면 문제가 될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는 세금계산서 발급하셔야 합니다. 체납된 임차료는 보증금에서 까시면 됩니다. 만약, 모든 보증금이 까였다면 그 이후에 발급을 안하시는 것은 고려해보시면 됩니다. 원칙적으로는 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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