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영특한꿩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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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임차인이 차임료를 장기체납할때 세금계산서

상가 임차인이 장기 체납중인데 매월 세금계산서를발급하게 되면 매출세액 부담만 높아지고 있습니다.

돈 받은대로만 발급하면 문제가 될까요?

실무적으로 어떻게 처리를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는 세금계산서 발급하셔야 합니다. 체납된 임차료는 보증금에서 까시면 됩니다. 만약, 모든 보증금이 까였다면 그 이후에 발급을 안하시는 것은 고려해보시면 됩니다. 원칙적으로는 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