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토픽
스파링
잉크
미션
멤버십
전문가 신청
베리몰
나도 질문하기
세금·세무
꽤능력있는김치찌개
안녕하세요.
제가 임대인이구요.
임대료와 부가세 10%받고
손택스에서 영수증 발급해줄때
마지막쯤에서 화면에 영수/청구 이렇게 나오는데
임대인이면 영수로 선택하는게 맞는거죠?
만약에 청구로 선택후 발급해도 괜찮은가요?
아님 정정해야 되나요?
답변 부탁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은 세무사
자성세무회계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보통은 이미 임대료를 받은 후 발급하는 경우에는 영수, 받기 전 발급이면 청구로 선택하는데 세무적으로는 큰 의미 없기에 신경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1
응원하기
김환 세무사
세무회계 환
안녕하세요. 김환 세무사입니다.
영수는 대금을 이미 지급받은 상태에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것을 의미하고, 청구는 대금을 지급받기 전 세금계산서 발급과 함께 청구한다는 의미입니다.정정은 안 하셔도 괜찮습니다.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영수든 청구든 관계 없습니다. 정정하실 필요도 없습니다. 돈을 이미 받았으면 영수, 돈을 아직 안받았으면 청구로 하는 것이나 아무거나 선택하셔도 됩니다. 부가세 포함하여 세금계산서만 잘 발급해주시고 부가세 신고 및 종합소득세 신고만 잘 해주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