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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꽤능력있는김치찌개
안녕하세요.
만약에 이번달 임대료(부가세10%포함)가 입금날짜에 입금 안되거나 연체일때 임대인은 부가세영수증을
일단 발급해주고 나중에라도 받으면 되나요?
그리고 언제까지 발급해주면 되나요?
답변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는 발급을 해야 하나 ,실무적으로는 임대료 입금 받고 발급해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원칙적으로 입금받기로 한 날의 다음달 10일까지 발급하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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