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부가가치세 영수증 발급 질문드려요.

안녕하세요.

만약에 이번달 임대료(부가세10%포함)가 입금날짜에 입금 안되거나 연체일때 임대인은 부가세영수증을

일단 발급해주고 나중에라도 받으면 되나요?

그리고 언제까지 발급해주면 되나요?

답변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는 발급을 해야 하나 ,실무적으로는 임대료 입금 받고 발급해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원칙적으로 입금받기로 한 날의 다음달 10일까지 발급하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