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부가가치세 환급에 대해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개인사업자로써 1월달에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했습니다.
이 때, (-)로 확인되서 계좌번호까지 입력하였는데요.
마냥 기다리면 되는 걸까요?
언제 환급되는지 궁금해서요.
또한, 확정신고 후, 계좌번호 입력하면 그 뒤로 기다리면 되는건지 아니면 다른 절차를 밟아야하는건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부가가치세 환급금은 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30일 이내에 이루어지도록 되어있습니다. 별 문제가 없는 경우 내일까지 기다려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부가가치세 신고기한은 1월 25일로부터 30일 이내로 환급이 되는 것이기에 조금 더 기다리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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