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소득세, 지방소득세 등 원단위처리에 관해

안녕하세요 세무사, 회계사님들

일용직 소득세와 관련해서

소숫점, 원단위는 어떻게 처리하는것이

세무적으로 타당한가요?

답변 미리 감사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양승훈 회계사입니다.

    소득세 및 지방소득세의 계산 및 원천징수 시 원단위 이하는 버리는 것(절사)이 원칙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제47조(국고금의 끝수 계산) 

    ① 국고금의 수입 또는 지출에서 10원 미만의 끝수가 있을 때에는 그 끝수는 계산하지 아니하고, 전액이 10원 미만일 때에도 그 전액을 계산하지 아니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국세의 과세표준액을 산정할 때 1원 미만의 끝수가 있으면 이를 계산하지 아니한다.

    지방자치단체,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와 공공기관의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을 준용할 수 있다. 다만, 「한국산업은행법」에 따른 한국산업은행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김환 세무사입니다.

    원 단위까지 과세하지 않기 때문에 차이 나는 부분은 잡이익, 잡손실로 처리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원단위, 소수점 단위는 절사하시면 됩니다. 관계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