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빨간거미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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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메신저(팀즈) 모니터링(감찰)하여 감사시 활용가능한가요?

현재 저희공장이 감사를 받고있어 저도 감사실에 들어갔습니다. 들어가니까 개인정보동의서,녹화&녹음 동의서 이렇게 동의서 서명을 요청해서 녹화&녹음 동의서민 서명하고 진행했습니다. 몇일간 진행 과정에서 갑자기 누굴 욕한걸 얘기하면서 물어봤는데 제가 실제로 기억을 못해 “내가 그런말을 했나요?” 하니까 기억안하시나요 하면서 최근에 했던데 그래도 제가 기억못하니까 누구누구랑 사내메신저(팀즈)로 대화 하지않았냐 하니까 그때 기억이 났습니다. 그러면서 대화로는 이렇게 얘기한게 무슨의도냐 묻길래 제가 “사내메신저 감찰해도되냐니까” 감사팀에서 사내메신저가 말 그대로 사내메신저 개인메신저가 아니니 문제없다라고 하던데 이게 법적으로 문지가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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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카카오톡 또는 텔레그램 등 개인메신저의 대화 기록 등은 개인정보에 해당하므로 회사가 함부로 들여다볼 수 없습니다.

      다만, 사내메신저의 경우 사내메신저 시스템 도입의 주체가 회사이고, 또한 사내메신저의 활용 목적이 업무와 관련된 의사소통을 원활하게 하고 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측면에서 허용된다는 점에서 사내메신저에 대한 전반적인 관리 권한이 회사에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사내메신저에 대한 전반적인 관리 권한이 회사에 있는 것으로 본다 하더라도 사내메신저를 활용하는 주체는 근로자 개인 직원이므로

      이와 같은 점을 고려한다면 사내메신저의 경우에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사항이 없는지 여부에 대해서 별도 구체적인 검토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회사가 사전에 사내메신저 이용과 관련된 개인정보제고 동의를 해당 직원으로부터 포괄적으로 받아둔 경우라면 이를 근거로 메신저 대화 내용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여지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용자가 근로자의 사내 메신저를 임의로 열람하는 행위는 개인정보보호법 또는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동의 없이 근로자 개인 정보가 들어가 있는 사내 메신저를 회사에서 들여다 보는 것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소지가 있어 보입니다. 수사기관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을 회사에서 대신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사내메신저는 직원들간의 대화를 누설하는 것은 사생활 및 인권 침해 문제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 문제된다고 보입니다.

      만약 메신저 대화내용을 토대로 징계 등 불이익을 줄 경우 근로자는 노동위원회에 부당징계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또한

      감시행위에 대해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하여 인권침해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