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아침6시부터 예초기모터소리에 잠이깼는데요?
굉음이 들려서 깜짝놀라 깼습니다.
예초기 모터가 바로 집앞에서 돌고있더라구요. 시에서 인도옆에 쭈욱 늘어선 나무 자르는 작업을 한것같은데 시간을 보니 새벽6시 15분입니다.
4층에서도 잠이깰정도로 크게들리는데 2층,3층은 더했겠죠.
질문입니다. 시 공공근로사업의 일부인듯 한데 시작시간 상관없나요? 9시부터 시작해야되는거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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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시업시각을 반드시 오전 9시로 정해야 할 법적 의무는 없으므로, 노사 당사자간의 합의가 있다면 새벽시간에도 시업시간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노동법상 새벽6시 15분부터 근로가 가능한가에 대한 질문이라면 가능합니다. 노동법 문제가 아닌 새벽부터 작업을 하여 주거의 평온을 해치는 문제에 관한 질문이라면 인사노무 관련 질문이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꼭 9시부터 시작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근로시간은 회사와 근로자가 자유롭게 협의하여 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공공근로로
인하여 생활에 불편함이 있다면 문제가 됩니다. 시에 민원을 제기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