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고용·노동

기타 노무상담

쌈박신기오묘하기참밀드리141
쌈박신기오묘하기참밀드리141

아침6시부터 예초기모터소리에 잠이깼는데요?

굉음이 들려서 깜짝놀라 깼습니다.

예초기 모터가 바로 집앞에서 돌고있더라구요. 시에서 인도옆에 쭈욱 늘어선 나무 자르는 작업을 한것같은데 시간을 보니 새벽6시 15분입니다.

4층에서도 잠이깰정도로 크게들리는데 2층,3층은 더했겠죠.


질문입니다. 시 공공근로사업의 일부인듯 한데 시작시간 상관없나요? 9시부터 시작해야되는거 아닌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시업시각을 반드시 오전 9시로 정해야 할 법적 의무는 없으므로, 노사 당사자간의 합의가 있다면 새벽시간에도 시업시간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노동법상 새벽6시 15분부터 근로가 가능한가에 대한 질문이라면 가능합니다. 노동법 문제가 아닌 새벽부터 작업을 하여 주거의 평온을 해치는 문제에 관한 질문이라면 인사노무 관련 질문이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꼭 9시부터 시작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근로시간은 회사와 근로자가 자유롭게 협의하여 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공공근로로

      인하여 생활에 불편함이 있다면 문제가 됩니다. 시에 민원을 제기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