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년이 다가오는 근로자의 경우, 사측에서 사직서를 요구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고용 계약의 종료를 공식화하기 위한 절차입니다만 정년퇴직시 사직서 제출은 근로기준법상 의무사항은 아니지만 정년이 도래하면 근로자는 자동으로 계약이 종료되고, 사측에서 사직서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이에 따라 사직서를 제출하는 것이 필요할 수 있겠습니다. 사직서를 제출할 경우, 고용보험 수급 자격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정년 퇴직은 비자발적 퇴직으로 간주되기 때문에, 고용보험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될 수 있습니다. 정년퇴직자 역시 고용보험에 가입한 기간과 이직 당시 나이에 따라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으니깐요. 그러나 이는 회사의 내부 규정이나 고용보험의 정책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정확한 정보를 위해 인사팀이나 고용보험 관련 기관에 문의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결론적으로, 사직서를 제출하는 것이 사규에 의해 필요할 수 있으며, 고용보험 수급 자격은 정년 퇴직이라는 점에서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관련 시내버스 회사 측에 확인하는 것이 가장 확실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