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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모욕

탈퇴한 사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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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대신 제3자가 진정서 제출과 고소 접수가 가능한가요?

피해자가 제3자에게 부탁하여 제3자가 대신 고소

또는 진정서 제출을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고소 접수가 가능한가요?

진정서 제출도 가능한가요?

만약 위 질문들이 가능하다면 제가 처벌을 받나요?

아니면 무효가 되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단순히 피해자가 작성한 고소장이나 진정서를 대리하여 제출하는 것이라면 피해자의 위임장을 받아 가능합니다. 단순히 제출만 대리해준 것만으로는 질문자님이 처벌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피해자가 아닌 제3자는 고소가 아닌 고발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뒤에 처벌이나 무효는 질문의 의미를 파악하기 힘듭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친고죄가 아니라면 제3자가 피해자인 고소권자를 대신하여 수사기관의 범죄 수사를 알리는 고발을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