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Q. 육아휴직 복귀 후 연차 사용이 궁금합니다.
직업군 : 국공립 어린이집(시립)
근무일 : 2021년 3월 1일~
출산휴가 : 2024년 4월1일-6월30일
육아휴직: 2024년 7월1월~2025년 6월30일
복직 : 2025년 7월 1일 ~ (현재근무)
제가 연차가 21개인데요.
원장님은 7월부터 중간에 복직했으니
7월부터 학기가 끝나는 2월까지
반만(11일정도) 사용하라고 하시는데요.
반만 사용하는게 맞는지요??
원래 1년을 기준으로 1월-12월까지 인데
어린이집은 3월부터 다음년도 2년까지해서
연차를 사용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복직하면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하나요?
저는 참고로 시에서 관리하여 계약직이 아니라 정규직 입니다.
아무튼 연차 사용 갯수가 궁금합니다. ^^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