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연장 계약시 계약서 수기 작성 관련 문의

7월 중순 전세 만기 예정이어서, 임대인과 전세 연장 협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5% 증액 예정)

연장 계약 후 확정일자 받고, 만기 한달 전 대출 연장 신청까지 하려고 합니다.

기존 전세 계약서의 특약 사항 쪽에 수기로 연장 내용을 기입하고 그 아래에 임대인, 임차인 서명을 넣으려고 합니다.

아래 질문 내용입니다.

1. 연장 내용에는 연장 기간, 계약갱신청구권 여부, 증액되는 금액과 총 보증금 정도를 기입하면 될까요?

2. 서명 할 때 연장 내용 작성한 부분 바로 아래에 글자 겹치지 않게 서명하면 되나요?

3. 수기로 작성해도 확정일자 및 대출 연장에 지장이 없나요?

4. 기타 조심해야하는 사항이 있나요? 인터넷 상에는 기존 보증금 내역 쪽을 두줄로 긋지 말라고 되어 있던데..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변경되는 내용에 대해서 기재를 하고 그 아래에 서명 또는 날인을 하면 되는 것이고 말씀하신 대로 기존 보증금에 대해서는 소멸하는 게 아니므로 삭선을 할 것은 아닙니다.

    대출 연장의 경우 금융기관마다 그 요건이 상이하므로 미리 확인해 보시고 계약서 작성 방식을 정하시는 게 맞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