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월세집 못 안 박았는데 못이 박혀있데?
월세 집 계약 끝나고 나왔는데요 저는 못이 박혀있는줄도 모룬 상태로 있었는데 집주인이 청소하면서 못이 박혀있다고 말하면서 수리비 10만원을 가져가겠다는데 맞는건 가요? 처음에 입주 했을때부터 모르고있는 상태라 사진 찍어둔 것도 없는데 어떡하죠?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본인이 세입자로서 거주지에 못이 박혀있는 줄 알지 못한 경우, 입주 당시에 그러한 하자가 존재하지 않았음을 입증할 수 없다면 다투기 어려울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그 수리비가 10만원에 해당할지는 견적 등 문의를 하여 다투실 수도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단순히 못이 박혀있다는 사정으로는 보증금에서 수리비를 공제할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질문자님이 하신 것이 아닐뿐만 아니라 애초 못이 박혀있다는 정도로는 원상회복의무의 범위에 포함되지도 않습니다. 더욱이 그 비용이 10만원이라는 것도 근거없는 것으로 과도한 비용입니다.
만약 임대인이 보증금에서 임의로 공제를 한다면 소송을 통해서라도 다투시는 것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