벽지 및 몰딩부분 벌어지고 들뜬부위 물어줘야하나요?
월세로 오피스텔 22년8월21일~23년8월21일 계약해서 지내고 있다 집주인이 이번계약까지만 하고 빼달라고 하여 저도 사정을 얘기해서 한달일찍 7월 28일에 집을 빼주기로 했습니다.
집주인이 집 파손 여부 확인 하고 7월21일 부터 28일까지의 월세를 보증금에 제외하고 준다고 합니다
근데 처음에 집계약 당시 집을찍은 사진이없는 상태인데
지금와서 보니 창가쪽으로 몰딩쪽으로 벽하고 벌어지고 벽지가 들뜬 상태 입니다 그리고 잘 사용하지 않는 부엌 등이 하나 안들어 오는거 외엔 다른 문제는 없습니다
이걸 집주인이 수리해야한다고 하고 보증금에서 제외 시킨다면
대응을 어떡해 해야 할까요?
1. 월세가 60만원인데 21일 부터 28일까지 7일간의 월세는 60만원 나누기 30일 하면 하루 2만원 7일 계산하면 14만원 이 계산법이 맞나요?
2. 물어줘야하는건가요? 해줘야한다면 이 정도면 대략 어느정도 비용이 들까요?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
1. 월세가 60만원인데 21일 부터 28일까지 7일간의 월세는 60만원 나누기 30일 하면 하루 2만원 7일 계산하면 14만원 이 계산법이 맞나요?
옙 맞습니다.
2. 물어줘야하는건가요? 해줘야한다면 이 정도면 대략 어느정도 비용이 들까요?
저런것은 시공상의 문제이지 임차인의 고의 과실이 아니므로 변상해야 하는 부분이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대법원의 판례에서도 생활을 함에 있어서 일상적으로 생길 수 있는 변색등은 변상할 부분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1. 월세가 60만원인데 21일 부터 28일까지 7일간의 월세는 60만원 나누기 30일 하면 하루 2만원 7일 계산하면 14만원 이 계산법이 맞나요?
==> 네 맞습니다.
2. 물어줘야하는건가요? 해줘야한다면 이 정도면 대략 어느정도 비용이 들까요?
==> 상기 질문요지를 고려할 때 자연적으로 벌어진 것으로 보입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원상복구 책임이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 계약기간중 임차인의 부주의로 인한 파손은 원상복구 의무가 있으나 사진상으로는 벽지 들뜸 현상과 몰딩부분 벌어짐 현상은 벽지시공시 불량인 것 같습니다. 질문자님이 입주하기 전부터 들뜬 현상이 있었을 것 같네요. 임대인이 원상복구를 요구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퇴거는 협의된 사항이므로 월세는 일수계산해서 지불하면 되고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1. 월세의 일별 계산은 질문처럼 하시면 될듯 보입니다.
2.사진으로 보이는 부분은 사실상 부주위로 파손으로는 보이지 않습니다. 개인적인 판단으로는 원상복구로써 보상을 요구하기에는 무리가 있어 보입니다. 만약 임대인이 이를 주장할 경우 비용에 대해서는 사진만을 보고 판단하기 어려우며, 대략적인 도배비용등을 생각하시면 될듯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1. 네 맞습니다.
2. 사진상 임차인의 과실이 아닌 임대차목적물의 인테리어 하자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벽지와 몰딩은 임차인의 고의 또는 과실로 벌어지고 들뜨게 했다면 적절한 보상을 해야하고, 시간이 지남에 따라 자연스럽게 벌어지고 들떴다면 임차인이 비용부담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거주하는 동안 전등교체는 별비용을 들이지않고 손 쉽게 직접 수리 및 교체 가능한소모품으로 임차인이 비용을 부담해야합니다.
1. 네, 맞습니다.
2. 이정도라면 임대인이 그냥 넘어갈 가능성이 큽니다. 임대인 성향에따라 다르기때문에 확답을 드릴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