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벽지 및 몰딩부분 벌어지고 들뜬부위 물어줘야하나요?
월세로 오피스텔 22년8월21일~23년8월21일 계약해서 지내고 있다 집주인이 이번계약까지만 하고 빼달라고 하여 저도 사정을 얘기해서 한달일찍 7월 28일에 집을 빼주기로 했습니다.
집주인이 집 파손 여부 확인 하고 7월21일 부터 28일까지의 월세를 보증금에 제외하고 준다고 합니다
근데 처음에 집계약 당시 집을찍은 사진이없는 상태인데
지금와서 보니 창가쪽으로 몰딩쪽으로 벽하고 벌어지고 벽지가 들뜬 상태 입니다 그리고 잘 사용하지 않는 부엌 등이 하나 안들어 오는거 외엔 다른 문제는 없습니다
이걸 집주인이 수리해야한다고 하고 보증금에서 제외 시킨다면
대응을 어떡해 해야 할까요?
1. 월세가 60만원인데 21일 부터 28일까지 7일간의 월세는 60만원 나누기 30일 하면 하루 2만원 7일 계산하면 14만원 이 계산법이 맞나요?
2. 물어줘야하는건가요? 해줘야한다면 이 정도면 대략 어느정도 비용이 들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