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후 씽씽이를 탑승하였습니다.

안녕하세요.

22살 남자입니다.

처음으로 새벽에 술을 먹고 집으로 빠르게 귀가하기 위해 씽씽이를 탑승하였습니다.

안전모는 착용하지 않았고,

뒤에 친구가 탓습니다.

하지만 결국 경찰에 걸렸고

알코올농도 0.128이 나와 면허취소라고 합니다.

이럴경우 면허는 다시 언제 취득할 수 있으며,

면허취소 외 제가 받는 벌이 무엇인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전동킥보드의 음주운전에 대하여는 10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되며, 음주운전에 따른 면허취소는 1년 기간 내로 정해지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