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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매우찬란한나무
같이 전세집 지내는데 대출 받으면서
카드 개설을 햇어여해서요. 제 명의인 카드로 생활비 결제을 싹하고 결제대금은 남친이 저한테 보내줄 예정인데 이 경우 증여인가요? 생활비는 남친이 대출이자는 제가 내는 구조입니다. 카드명세서 잘 들고있으면 뮨제없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증여세가 부과될 일은 없습니다. 두분이서 지금처럼 생활비 관리를 하셔도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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