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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깨끗한도요266

깨끗한도요266

임금체불확인서를 대체할수있는 서류가 있을까요?

최저시급 미지급으로 인한 실업급여를 신청하는데

임금체불확인서가 필요하더라구요

그런데 고용노동부에서는

임금체불확인서는 민사소송용이나 간이대지급 신청용으로만 발급해줄수 있다고 하네요

이미 돈을 다 받아서 취하했는데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네요

고용센터에서는 가져오라고 하고

고용노동부는 발급못해준다고 하고

근로계약서에 최저시급 7500원 받았다는 내용이있는데 그걸로도 충분할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종영 노무사

    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진정을 취하하였다면 체불임금 등 사업주확인서는 발급이 어렵습니다.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금액으로 임금을 지급받았음을 입증하려면 근로계약서와 급여명세서, 임금지급내역 등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