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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실한동고비155
견실한동고비15522.11.21

쇼핑몰에서 배송도 안해주고 주문내역을 없엤는데 고소가능한가요?

A쇼핑몰에서 옷을 고르고 결제하였습니다.

배송준비중이 약 일주일 넘기 지속되다가 메신저로 고객센터에서 배송지연로 약 한달후 11/15배송예정일을 알려주었고 기다리고있었습니다.

몇일이 지나도 배송이 되지않아 A쇼핑몰에 들어가서 확인해보니 배송준비중도 사라지고 주문내역이 삭제되었습니다. 환불도 되지 않은상태입니다.

이런경우 법적처리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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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사유로 그렇게 된 부분인지 우선 확인해보시는 것이 필요하겠으며, 다만 형사범죄가 되기는 어려울 것이고 민사적으로 소송을 제기해 판결을 받으셔야 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주문내역 자체를 삭제했다면, a쇼핑몰의 편취의사가 인정될 가능성이 높아 사기죄 고소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