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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실한동고비155
견실한동고비15522.11.21

쇼핑몰에서 배송도 안해주고 주문내역 삭제했는데 고소 가능한가요?

제가 10월18일경 A쇼핑몰에서 옷을 결제했습니다.

몇일간 배송이 되지않고 배송준비중만 계속 뜨던상태에서 10월26일 고객센터로부터 메신저로 연락이 왔습니다.

입고 일정이 지연되어 발송이 늦어진다는 말과 함께 예정발송일이11월15일 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보내주겠지 하는 마음으로 약 한달 좀 안되는 기간을 기다리다 배송준비가 궁금하여 A쇼핑몰에 접속을 하여 확인을 해봤습니다.

배송준비중이던 상품은 내려갔고 주문내역이 삭제된것입니다. 환불을 신청하려 해도 주문내역이 삭제되어 환불신청도 할수없는 상태입니다.

현재 상황에서 법적조치가 가능할지, 가능하다면 어떤 법이 적용이 되는지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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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미 답변드린 바와 같이, 해당 부분은 고소가 가능한 부분은 아니며 민사적으로 해결을 하셔야 할 사항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당 쇼핑몰에서 아예 주문을 삭제하여 질문자님에 대한 상품배송의사가 없었다는 점이 인정된다면 형법 제347조의 사기죄로 고소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단순히 홈페이지상의 문제에 불과하고 배송처리가 지연되는 것에 불과하다면, 이는 민사상 채무불이행으로 민법 제390조에 따른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