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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신하는호랑이194
헌신하는호랑이194

지인의권유로 네트웩마켓팅을 진행하는과정에서

저도 자연스럽게 지인을 권유하게 되었고

아직 결론은 안났지만 자금이 묶인상태입니다

정말 좋은사업이라고 진행했는데

사실결과가 어떨지는 모르지만 내가소개한지인이 나한테 어떤책임을 물으려고 하는가봅니다

제가 건물을 소유하고 있는데 엄밀히 제것이 아니고 동생것입니다 돈을 못주고 있어서 옮겨갈려는 과장을 잘못하면 사해행위라고 하던데

다른 방법이나 할수있는일리 없을까요?

조언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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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지인이 질문자에게 금전채권을 가지고 있는 전제하에서만 사해행위취소소송을 제기할 수있는 취소채권자에 해당합니다.

      만약 취소채권자가 맞다면 질문자의 소유인 재산을 취소채권자를 해할 목적으로 처분(유형이 무척이나 다양합니다)하는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하여 취소소송에 의해 부인될 수 있습니다.

      질문자의 사안에서는 건물의 실소유주가 동생이라면 질문자 소유의 재산이 아니기에 사해행위 취소소송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실제 법률관계와 다르게 등기를 한 것은 부동산실명법위반으로 형사처벌될 수 있고, 기재한 것처럼 사해행위취소소송을 당할 수 있습니다.

      급하게 위 건물이 실제로 동생것이라고 말하거나, 이전등기를 하는 행위는 자제하시고, 상대방이 민사상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를 할려고 하는 것으로 보이니 이에 대한 대응방안을 마련하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누군가 금전청구를 하려는 상황 하에서 거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처분하는 것은 사해행위로 볼 가능성이 높고, 특히 이전의 상대방이 동생이라면 더욱 그렇습니다.

      엄밀히 질문자님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증명되느냐가 중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