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에서 아이가 물건을 계산하기 전에 먹었는데 이건 법적으로는 어떻게 해석되나요??

편의점에서 아이가 물건을 계산하기 전에 먹었는데 이건 법적으로는 어떻게 해석되나요?? 아직 계산을 안했으니깐 편의점 소유 물건이고 물건에 대해서 손상을 일으켯으니깐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거아닌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편의점에서 판매 중인 상품을 계산 전 취식하는 행위는 법적 관점에서 볼 때 타인의 소유물을 훼손하거나 점유를 침해하는 행위로 해석될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보호자가 즉시 결제할 의사를 가지고 실제로 대금을 지불한다면 불법으로 이득을 취하려는 의사가 없다고 판단되어 형사상 절도죄 등이 성립되기는 다소 어려울 수 있습니다.

    민사적으로는 물건을 개봉한 시점에 이미 상품 가치가 변동되므로 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발생하며, 이를 거부할 경우 손해배상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도 존재합니다. 아이의 연령이나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법적 책임의 유무가 달라질 수 있으나 보통은 현장에서의 결제를 통해 원만히 해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가급적이면 계산을 마친 뒤에 아이가 먹을 수 있게 지도해주시는 편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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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배성권 변호사입니다.

    걱정되셨을 것 같은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크게 걱정하실 상황은 아닙니다.

    법적으로 어떻게 해석되나요? 이론적으로는 계산 전 물건은 편의점 소유이므로 무단 취식은 절도나 재물손괴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아이의 경우 형사미성년자 여부와 고의성 판단이 선행되며, 실무에서 편의점 취식은 대부분 즉시 계산하는 것으로 해결됩니다.

    현실적으로는 점원에게 솔직하게 말씀하시고 해당 물건 계산하시면 됩니다. 그게 전부입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그러한 행위 직후에 정상적으로 계산이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위와 같은 행위가 다소 예의범절에 맞지 않는 부분이라고 하더라도 적어도 법적인 책임을 묻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