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에서 판매 중인 상품을 계산 전 취식하는 행위는 법적 관점에서 볼 때 타인의 소유물을 훼손하거나 점유를 침해하는 행위로 해석될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보호자가 즉시 결제할 의사를 가지고 실제로 대금을 지불한다면 불법으로 이득을 취하려는 의사가 없다고 판단되어 형사상 절도죄 등이 성립되기는 다소 어려울 수 있습니다.
민사적으로는 물건을 개봉한 시점에 이미 상품 가치가 변동되므로 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발생하며, 이를 거부할 경우 손해배상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도 존재합니다. 아이의 연령이나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법적 책임의 유무가 달라질 수 있으나 보통은 현장에서의 결제를 통해 원만히 해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가급적이면 계산을 마친 뒤에 아이가 먹을 수 있게 지도해주시는 편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