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임대차 계약서을 하는 경우 특약사항에 임대인은 잔금지급일 익일까지 현재 상태의 등기부등본을 유지해야 하며 근저당 포함 다른 대출 설정은 하지 않으며, 담보권이나 전세권 등 새로운 권리를 발생시키지 않는다. 해당 사항이 설정될 경우 임대인의 귀책사유로 계약금의 배액 배상하고 계약을 해지한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전세계약을 체결한 후 임대인이 전세물건을 대상으로 대출을 받는데 사실상 제한이 됩니다. 이러한 상황 임에도 불구하고 대출을 받는다면 임대인을 상대로 계약해지 및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 배상청구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