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저의 채권을 지인이 받아놓고 돌려주지 않아요. 횡령죄로 고소할 수 있나요?
10여년전 본인은 당시 남자친구에게 300만원을 빌려주었고 몇년이 지나도 받지 못했습니다.
그러다가 당시 남자친구의 지인A에게 사정을 털어 놓으며 , 어딨는지 알아봐달라고 돈 받아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그렇게 얘기나누고 부탁한지도 오랜시간이 지나서 잊고있었는데
올해 2월에 지인A가 100만원을 당시 남자친구에게 받았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100만원은 지인A의 친아들의 계좌로 송금을 받았습니다.
저는 8월에 이 사실을 알게되었고, 지인에게 연락해서 100만원을 돌려달라고 말했지만
준다고 계속 미루기에 9월 27일 까지 돌려주겠다는 통화를 하고 기다렸습니다.
9월 27일에 카톡으로 오늘 보내주시는 날이라고 보냈는데 하루가 지나도 아직 읽지도 않습니다.
횡령죄로 고소할 수 있을까요?
전남자친구가 지인A의 아들계좌로 이체한 내역이랑, 돈을 지인A가 받았다는 내용, 저에게 이체해주겠다는 내용의 통화는 녹음되어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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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횡령죄로 고소할 수 있습니다.
횡령죄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반환을 거부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이 경우, 지인 A는 질문자님의 채권을 대신 받아 보관하는 자로서, 이를 반환하지 않고 있으므로 횡령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고소를 하기 위해서는 고소장을 작성하여 경찰서에 제출해야 합니다.
고소장에는 고소인의 인적사항과 피고소인의 인적사항, 횡령한 금액과 날짜 등을 기재해야 합니다.
녹음된 통화 내용과 이체 내역 등을 증거로 함께 제출하면 수사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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