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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화목한다람쥐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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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직시 연말정산은 이직한 회사에서 하나요?

안녕하세요 넉넉한반달곰160입니다.

이직시 연말정산은 어디서 하나요 이직한데서 하나요??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회사에서 과세기간중에 퇴직한 경우 근로자는 퇴직시점까지의 소득공제, 세액공제

      증명서를 회사 경리팀에 제출하여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하도록 해야 합니다.

      회사는 퇴직 근로자의 연말정산 결과 세액 추가 징수 또는 세액 환급을 해주어야 합니다.

      연말정산 결과는 '근로소득 연말정산 영수증'에 기재되어 있응으로 회사에 연락하여 그

      서류를 발급받아 확인해 보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이직하신 후 현재 재직중인 경우 현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진행합니다. 이직하기 전 직장에 대한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 이직한 현회사에 전직장 근로소득원천징수증을 제출하시면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한 과세기간에 두 곳 이상에서의 근로소득이 발생한 경우에는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하셔야 합니다.

      현 직장에서의 연말정산 서류 제출 시 전 직장에서 퇴사할 때 받은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같이 제출하시면 합산하여 연말정산이 가능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회사를 이직한 경우에는

      재취업한 회사에서 근무하고

      다음해 연말정산시 계속 근무시

      이전회사의 급여 자료 까지 포함하여

      연말정산을 하는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이직한 현 직장에서 연말정산을 진행하는 것이며 전 직장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받아 제출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이직한 회사의 입사를 12월 31일까지 한 회사이고 다음년도에도 계속 다니고 있는 경우라면 전 직장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과 연말정산자료를 이직한 회사에 제출하여 전 회사와 이직한 회사의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하면 됩니다. 즉, 이직한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진행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었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연도중에 이직을 하셨다면 이직한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합니다. 따라서 퇴사한 회사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도 함께 제출하여 과거+현재 회사의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하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